파산법: 주택 차압과 파산

많은 경우 경제적으로 힘들어 지고 여러 bill들을 해결하지 못하게 되면서
파산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만약 모게지 페이먼트가 힘에 겨워 서둘러 파산을 하려고 하는 경우라면 오히려 불이익을 얻을 수도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뉴저지나 뉴욕은 차압을 하기 위해서 법원의 허락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모게지 페이먼트를 한번이라도 늦게 내게 된다면 은행으로 부터 독촉 전화와 편지를 받게 될 것입니다. 페이먼트를 세번 정도 안낼 경우에는 차압을 하겠다는 Notice of Intent to Foreclosure라는 편지를 받게 됩니다. 그 후 30일 이후 부터는
은행에서 차압을 위한 고소장을 보내게 됩니다. 이때 소송장을 받고도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실수일수도 있습니다.
현재 집에서 더 오래 살고자 한다면 이 소송장에 대응 하는 것이 중요할수도 있습니다.
차압 소송에 대응해서 싸운다면 그 진행과정 동안은 렌트에 대한 압박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사항중에 하나는 은행과 loan modification를 협상 하고 있고 이것이
성공적일 것이라고 믿어 차압에 대응하지 않는다면 차압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loan modification 을 하는 오피서와 차압과는 별개로 대응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뉴저지의 경우 차압을 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허락을
받아야 하는데 이 차압이 약 250일 이상 걸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 2003-2008동안 수 많은 은행들이 모게지를 팔고 사고 합병을 하는 과정 중에 많은 서류들이 분실 하게 되면서 자료들을 거짓으로 만드는 사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를테면 서류에 borrower의 사인을 만들어 서류를 만들기도 하는 등의 불법이 성행하여 많은 문제들이 야기 되었었습니다.
만일 차압하려는 은행이 과거 이런 불법을 행하였거나 서류를 분실했다면 차압 할 수 있는 은행이라는 사실을 증명이 불충분 하므로 차압을 막아 낼 수 도 있습니다. 요사이는 이런 경우가 드물지만 차압을 최대한 delay를 시키기 위해서 차압 소송장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Notice of Intent to Foreclosure를 차압 소송을 보내기 전 최소 30일전에 보내야 하는 법이 있는데 이를 어긴 것이 드러난다면 차압을 막고 늦춰서 은행이 처음 차압 순서대로 다시 시작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차압 소송을 통해 현재 집에서 좀 더 오래 살 수 있는 방법을 간구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단 소송장을 받게 되면 Answers을 파일하고 서류 요청도 같이 하게 되는데 만일 재판에서 지거나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 다면 판사가 차압을 승인하게 되며 그 후 바로 Sherrif’s sale 이 잡히고 차압 날짜가 잡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뉴저지의 경우 두번을 Sherrif’s sale을 연기 할 수 있습니다. 더 오랜 기간 그 집에 거주하기 위해서는 Sherrif’s sale의 두번의 연기 기회를 이용하시고 sherrif’s sale직전에 파산을 신청하면 됩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차압 방어를 하는 분들께는 파산도 같이 준비 하기를 조언
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잘 준비해 두었다가 적절한 시기가 되면 파산을 신청
하라는 말씀입니다. 특히 파산을 위해서는 Credit Counseling이란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이것을 미리 들어 두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Chapter 7을 파일 하면 집을 포기하는 것이지만 Chapter 7이 법원에서 진행중일 경우 차압이 stop되기 때문에 차압 소송 중 뿐만 아니라 파산 중에도 현재 거주하는 집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 집을 계속 소유하기 원하고 모게지를 낼 수 있는 조건이 된다면 Chapter 13을 통해 모게지를 내면서 그동안 밀린 모게지도 3-5년동안 갚아 나가면 됩니다.
차압을 늦추면서 렌트를 절약하시고 절약하면서 앞으로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하는 준비 기간으로 기회 삼는다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박재홍 뉴욕 뉴저지 파산 변호사
JD, MBA, LLM in Taxation
NJ, NY, PA주 변호사
201-461-2380
park@jparklawfirm.com

Related Posts

Leave a Reply

This site uses Akismet to reduce spam. Learn how your comment data is process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