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법: 파산 신청하면 코트에 가야 하나요?

이번 주에는 파산법에 대한 많은 분들의 중복되는 궁금증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 볼까 합니다.

주로 많은 분들에게 해당되는 파산의 종류는 Ch 7 과 Ch 13 두 가지 입니다. 간단이 설명 하자면 수입에 따라 두 가지 종류 중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 하는 것이라는 말씀인데 여기에서 수입의 종류를 분류하는 것은 수입 테스트를 (Mean Test) 통한 것입니다.

수입은 파산을 신청하기 전 6개월간의 인컴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파산할 당시 지난 6개월 동안의 인컴은 많았지만 앞으로 직장에서 해고 당하는 등의 일로인해 인컴이 상당수 줄어 들것이 예상된다면 파산 시기를 늦추어서 Ch7을 파일하는 것이 좋습니다.

Ch 13은 3~5년동안의 페이먼트가 끝난 후 파산의 모든 과정이 끝나게 되는 종류입니다.  만일 Ch 13을 통해 집을 계속 소유하시기 원하신다면 Ch 13 파산케이스가 진행중인 과정에서는 모게지를 계속 내야 합니다. 만일 모게지를 내지 않으면 은행은 파산법원에 foreclosure를 다시 시작 할 수 있게 신청 (Motion to Lift Automatic Stay) 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 질문하고 답하는 형식으로 풀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1: 파산 신청후 법원에 가야 하나요?

답1: 파산을 하게 되면 판사를 직접 대면하는 대신, 파산 신청 후 20 ~40일 이내에 법원에서 선임한 파산 관재인 (Trustee)을 만나게 됩니다.  이것을 341 미팅 (Creditor’s hearing) 이라고 부릅니다. 이 341 미팅은 공공 정부 건물에서 행해지는 경우도 있지만 근처 호텔 컨퍼런스 룸을 빌려서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법정에서와 같은 위축감이나 불편함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게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북부 뉴저지의 경우 뉴왁에 위치한 빌딩에서 만나게 됩니다.  법정이 아닌 컨퍼런스 룸에서 미팅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미팅에는 변호사가 동행을 하게 됩니다. 파산을 신청한 분은 선서를 하고 여러 질문에 답을 하도록 되어 있고 한국어가 더 편하신 분을 위해 통역도 가능합니다. 본인을 증명 할 수 있는 소셜 카드와 운전 면허증은 반드시 소지하셔야 합니다.
341 미팅에서 사실 대로만 이야기 하면 문제는 없습니다. 341 미팅에서의 여러 질문들은 이미 파산 변호사와 검토 하셨던 질문들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즉, 파산하는 이유, 파산 신청 자료에 적은 정보의 정확성등 입니다.  또한 해외에 자산이 있는지, 사고/상해등 클레임이 있는지 특히 파산 신청전 마지막으로 크레딧 카드를 쓴 시기도 물어볼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341 미팅전에 지난 2년간의 세금 보고서, 지난 몇계월 간의 월급 명세서등을 제출 하게 됩니다. 이 미팅은 약 10-15분정도 소요 될 것입니다. 담당 변호사와 동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긴장할 필요는 없습니다.

응급상황으로 341 미팅을 참석하지 못하게 된다면 반드시 연기신청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효화 되기 때문입니다. 날짜를 연기 신청하여 다른 날로 다시 잡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질문2 : 파산을 하게 되면 소유 하고 있는 소유물들 모두 빼앗길 수 있나요? (예: 고가의 의류, 귀중품, 시계, 보석등등).

답2 : 파산법에는 어느 정도의 선 안에서 소유물들을 계속 유지할수 있도록 해주는 법이 있습니다. 즉 면제 (exemption)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면제되는 액수는 각 주 마다 틀리며 연방정부에서 정한 액수 또한 틀립니다. 각 주에서 책정한 그 선이 높으면 그것을 선택하면 되는 것이고, 연방정부에서 책정한 액수가 더 높으면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파산을 신청하는 분이 결정하여 두 가지 중 유리한 쪽으로 선택하면 됩니다. 
어느 주에서는 그 주의 상황으로 인해 주 책정 액수만을 선택할 수 있게 해놓은 곳도 있습니다. 하지만 뉴저지의 경우 어느 쪽이든 유리한 쪽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박재홍 뉴욕 뉴저지 파산 변호사
JD, MBA, LLM in Taxation
NJ. NY & PA 변호사
201-461-2380 park@jparklawfi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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